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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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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03 18:30


보험사에서 합의시도를 안하는 경우에는 장해가 예상되지 않아 소송실익이 없어 피해자가 법률적 대안조치를

하지 않을것 이라는 판단하에 행해지는 업무방식 혹은 피해자가 피해상황이 매우 커서 섣부른 합의를 제안

했다가 감정이 상하여 바로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할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설명드린 판단은 저희 사무실의 업무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여유치 않을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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