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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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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23:22

생계비공제에 대해...

조회 수 39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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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시 생계비공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계비 공제는 급여에서도 생계비공제가 이루어 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금에서만 생계비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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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3 23:2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시에는 급여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 1/3만큼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의 상속권자가 70%만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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