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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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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4577-32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2008년 1월부터 운행
사고일시 2008년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8년 09월 23일 - 2009년 1월 30일 : 입원
그이후로는 통근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에서 피해자 과실도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친구분의 차에 동승하셔서 나들이를 가시다가
운전하시던 분의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정황상 부모님이 타던 차의 잘못이 100%라고 합니다.
또한 저의 부모님도 자발적으로 타셨습니다.

사고가 난후 어머님은 입원하시다가 1월말에 퇴원하시면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오른쪽 어께의 뼈가 탈골되면서, 은 조각으로 부서져,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어께에 현재
철심을 박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뼈가 붙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
보험회사와 합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꾸만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문제는 뼈가 붙을지, 않으면 속에서 썩을지도 모를 상황에 합의는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랜기간동안 일을 못하셔서, 생활고에 점점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중간정산같은것을 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인지요?

어느정도 정산을 해 준다면 생활고가 조금 풀어 질것 같은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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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4 00:0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꾸준한 치료를 진행하신후 향후 수술여부등을 고려하여

    천천히 합의를 하셔야 하며 가불금 제도가 있으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시다면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후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향후 대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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