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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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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0
연락처 011-9148-7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09.03.23 새벽1시5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2일 회식을하고 음주상태라 운전을 하지못하여 예비신랑이 운전을하고 귀가하던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가 이미 켜져있어 좌회전하던중 음주상태의 피해자가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전이라 저혼자만 보험이되어있는차량이라 예비신랑은 무보험상태이고,음주나 신호위반은 안한상태입니다.목격자 진술로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닌상태에 무단횡단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머리속에 출혈이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이틀만에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감정도 있지만  일단 사람이 먼저이니 그런 마음은 접고 합의를 보려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니 피해자는 멀쩡히 여자친구와 웃고 떠들고 있었고 피해자 어머니는 통화시엔 자기 아들이 무단횡단이니 잘못이라하였던 말과는 달리 머리쪽이라는 말만 계속하며 합의얘긴 꺼내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측도 차량사고라 미안하다하고 상대방도 음주상태로 저희신호에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온거라 인간적으로 미안하단말먼저하는게 상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측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날벼락 맞은 느낌이었기때문에... 그런데 같이 간사람들도 모두 합의금 올리려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경찰측에서는 저희에게 일단 합의를하도록하고 만약 그쪽에서 너무 많이요구하거나 안하려하면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그쪽 잘못이 많은 상태이니 주위에선 그렇게 하라고들 하지만 웬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그쪽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면 저희가 그렇게까진 할수없을것같더군요. 사정도 그렇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와선 그런맘이 더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고 만약 합의를 하지못했을경우 벌금은 얼마정도가 책정되는지 대충 어느정도 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디 물을곳도 없어 글올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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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4 07:49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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