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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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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4 05:03

교통사고와 책임보험

조회 수 50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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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모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4258-08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 (정확히는 월급 190 +교통비 10만 으로 4월달부터 통합되어 200으로 책정될 예정)
사고일시 2009년 3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 염좌 + 목뼈 골절(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확률 60%)
1주일 입원
현재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25일 오전 8시 45분에 출근 시간에 늦어 택시 오른쪽 뒷좌석에 타고 출근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택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충돌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잠시 졸던 중 굉음이 들려 창밖을 내다보니 인도 위에서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뒷 쪽을 보고 있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 뒤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충돌한 오토바이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5~6미터를 날아가서 쳐박히더군요.
차도는 온통 오토바이에서 물풍선 터지듯이 퍼져나온 오일로 엉망이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우선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연락처만 받은 뒤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출근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팅이 끝난 후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연락하여 보험 접수 번호로 처리했습니다. 
오후부터 속이 미슥거리고 머리가 아파 조퇴를 한 뒤 어머니와 함께 외과와 내과가 함께 있는 준 종합병원에 갔고  엑스레이를 보니 1번 목뼈가 정상인과는 완전 반대방향으로 어긋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60% 정도이고, 만약 원래 그랬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훨씬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 승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해외지사원 교육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귀가 했는데, 다음 날이 되자 목, 어깨, 허리, 등까지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결국은 수유동에 있는 신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사 사람이 세 번인가 네 번을 찾아왔었고, 몸조리 잘 하라는 안부만 전한 채 가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간 도대체 왜 맞는지도 모르겠는 비싼 링겔만 하루에 하나씩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등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물어보니 어깨의 통증은 근육때문이라 물리치료로 치료가 되지만 목과 등의 통증은 목뼈 문제라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더군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지 7일째 되던 날 외래를 신청하고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는데, 목뼈가 심각하다며 2주일을 더 입원하고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라는 말을 그 병원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책임 보험이 뭔지도 몰랐고 아예 그런 단어를 들은 적도 없었구요.
알아보니 여태까지 처리되고 있었던 보험이 책임보험이었고, 240만원까지만 책임을 진다더군요.
책임보험이란게 원래 그런 거라서 사람 몸이 얼마나 다쳤는지와는 별도로 차의 손상 정도로만 배상금이 책정된답니다.

일주일동안 입원하면서 든 병원비,
앞으로 목뼈 치료를 위해 들어갈 치료비
치료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본 금전적 손해
입원으로 인해 놓쳐버린 승진 기회
갑작스런 무급 휴직으로 인해 8월 말까지 휴가조차 쓸 수 없는 손해
팀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으로 인해 워크샵에도 참가하지 못해 잃어버린 인간관계구축의 기회

이 모든 게 합쳐서 240만원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할 뿐입니다.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도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은 커녕 매일 고통을 느끼면서 힘겹게 통원 치료 중이고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허리와 등이 끊어질 듯 아프고 목보호대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부터 출근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자기들은 240만원이 넘어가면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택시 운전사 측이랑 따로 연락해서 합의를 다시 보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병원에 몇 번에나 찾아보면서 책임 보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그것들도 괘씸할 뿐입니다.

이대로 억울함을 꾹꾹 눌러담고 목보호대를 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매일 만원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하나요?
보상금은 둘 째 치고 치료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몸도 아픈데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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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4 07:54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2 + 무보험차상해2 합쳐서최대 3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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