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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05:08

화물차100%과실사고

조회 수 40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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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인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12
연락처 011-1782-82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소매-사업자있슴)-개업후 40일만에 사고(부가세신고액은200정도).그리고 선배와 동업으로 호프집운영중--사업자는선배
사고일시 2009,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늑골4대-골절, 우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로 초진4주진단후 추가4주후 또4주받음--수술은 경과보고하자고하여 현재입원중(의사는 이제와서 수술할려면 하자고함)-사고 시점부터 계속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츄레라100%과실로  인증-본인차는  폐차  되었구요,계속  치료만받기도  힘든실정이구요  눈에  띄게 우측  허벅지가  가늘어  졌는데--합의  시점이  적당한지?어느  정도에해야  될지?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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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2 16:09


    합의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특히 연골파열 부분과 대퇴부쪽 이상현상을 지켜 보신후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합의와 입,퇴원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인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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