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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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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21:3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0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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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혜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75-2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070000 어린이집교사
사고일시 2008.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손허리뼈의 다발성 골절(제 2,3번 중수골 골절)
팔꿈치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슬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가 와서 부딪혀서 떨어져서 초진은 4주진단이 나왔는데 5주입원후에 매일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피가 고여있어서 걷고하면 통증이 있으며,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라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아리고 통증이 와서 한방병원에서 약침과 뜸,부황,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3월부로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요...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3.29 01:04


    충분한 치료를 진행하시고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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