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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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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연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2081-11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익근무요원
사고일시 2009,3,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수술 무
입원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 피해자 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본 결과...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겠지만.

3주진단 무직일경우.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사고의경우.
100만원에서150정도의합의금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확실한게 아닐수도있지만요>

그런데 궁궁한점은 공익근무요원은 휴업손해라고 하나요?일을하지 못하여서 받는 금액...
이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선 터무니도 없게 60만원을 부르고 있습니다.-_-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려면 확실한 합의금은 알수없다는건 잘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정도 되는구나....알아야 보험사의 횡포를 막을수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과실은 경찰이와서 가해자가 치료비 수리비 모두 물어주기로하고 끝났습니다    
9:1..........8:2 요정도로 과실이 나온듯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30 09:19


    소송시에는 공익요원의 경우 휴업손해가 실제 공익요원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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