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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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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23:20

연금과 관련하여....

조회 수 38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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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54-242-2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이시며 월 280정도 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2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1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 3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연금과 지금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 사이에 차액이 3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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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30 23:4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 연금법령에 의한 연금 수령자의 수급 변경에 따른 연금 손해 차액에 대하여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금액에서  보상 받으실수 없으며,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손해배상금만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30%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도 본인의 생활비공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차액만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에 대한 주장은 보험사에서 매우 많이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실이 어느정도 있으시다고

    가정하더라고 현재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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