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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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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30 23:4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 연금법령에 의한 연금 수령자의 수급 변경에 따른 연금 손해 차액에 대하여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금액에서  보상 받으실수 없으며,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손해배상금만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30%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도 본인의 생활비공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차액만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에 대한 주장은 보험사에서 매우 많이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실이 어느정도 있으시다고

가정하더라고 현재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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