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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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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1:55

교통사고 조언

조회 수 439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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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1-9493-49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200만원(근로원천징수증 기준)
사고일시 2009년 3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내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염좌 뇌진탕 등등)
수술은 안한 상태(추간판 탈출 및 협착 4.5.6번...좌우 다리가 많이 통증이 있음...예전에 다리가 아파서 MRI는 한번 찍어본 경험이 있음...치료는 한적 없음)
현재 3주 정도 ...추가진단 2-3주 정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음주-0.157)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직전하던 택시차량(본인 조수석 탑승)과 부딪힌 상황으로 10대중과실2-3개정도로 100% 가해자 과실로 알고있음 보험사측에서는 사고난 택시차량 내부 사진찍어서 보여주면서 안전벨트 미착용(과실20%)으로 주장함 앞유리 금이 간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1.휴업손해 : 255,~~원(연차 3일치)

---> 준업무상 재해(출근길..일부만 일정)로 인정되어(산재는 안된다고 들었음) 회사에서 임금 손실없이

휴가 처리가 되는 상황(쉽게 말해서 본인에게 휴업 일수만큼 손실액을 입금시키라고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만큼 손해보는셈임...차후에 보험사 상대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는상태)

2.위자료 : 300,000원(8등급이 30만원이라고 함)
3.향후치료비 : ??
-----> 보험담장자 말하기를 ....1.2번 부분은 손댈수 없고...3번 향후치료비 부분에서 조정을 해줄수 있다고....사고차량
사진 찍어서 안전벨트 착용/미착용 말할때 ...어떻게든 이리 끌어 맞추든 저리 끌어맞추든 ...싸우기도 싫고 해서.....
첨 뽑아온 금액이 100만원 내외임
1.2.3번 항목 다 합쳐서 100만원 내외....병원입원및 치료비 하루당 45000원 이라고 들엇음....(대략10일-45만/ 20일-90만)
과실 20%를 적용한 금액으로 알고 잇음(인정한 상태는 아니고....귀찮아서 1차로 계싼을 해오라고 한 상태)
휴업손해 부분이 제일 큰 금액이고 그것두 감안해서 과실을 넣든 안넣든 대략적인 금액을 뽑아오라고 하니 저렇게 제시를 합니다
회사에서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거의 대부분의 금액인 휴업손해금이 빠져있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해온다고 해온 액수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휴업손해 - 255,~~~원은 제가 회사에 입금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급여치료비(봉합 및 수술) - 자비로 111,000원 낸 금액은 위 내용에서 빠져있슴다
등급에 따른 위자료 300,000원과
나머지 향후치료비인데....
실질적으로 위 금액 36만여원은 의미가 없고요....60여만원은 나중에 받아도 변하는 않는 금액이고...
100만원 내외를 이야기 하는데......실질적으로 50-6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적당한 합의금 조언 부탁드려요)
다리가 아퍼서 퇴원할 형편두 안되고.....행여나 통원치료를 지불보증 해주면 안되내고 물어봣더니....
그건 향후치료비로 그만큼 올려서 미리 계산에 넣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향후성형수술비나 후유장해에 관한 문구를 넣서 합의서 싸인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지들말인것 같고요 소송안하고 안될상황이면 몸도 안좋은데 치료비 최종지불 날짜로 부터 3년동안
합의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아무 문제 없을까요?

우선 형사합의는 해준상태이고(150만원) 두부 및 안면부에 봉합을 하고 실밥을 제거한 상태....추간판탈출 및 혐착(4.5.6번) 있고요
안면 및 두부 추상장해는 지금으로선 문의 해본바 ...나중 되바야 알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제가 합의를 안해불시에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퇴원이나 기타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잘 알고 이?ㅆ어야 할 사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글이 너무 길어 졌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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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31 02:0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존에 전화로 문의하신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상담이 이루어진 내용 입니다.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의 고유 권한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 주치의사가 입원필요 소견 이라면 입원가능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통원치료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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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31 02:06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사안들 입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을 받아 판사님의 화홰권고 및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 입니다. 그 이유는 기왕증 과 사고에의한 기여도가 적용 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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