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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224-8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술학원 행정담당 월 150만원
사고일시 2009년 3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나왔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은 현재 3일째 입니다. 곧 퇴원후 한방물리 통원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과실 %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3차로 횡단보도 녹색불 11초남은 상태에 뛰어서 보행진입 중앙선부근에서 추돌후 적색불점등 추돌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건너갈수있는 상태였습니다. 1.2.3차로 자동차들이 정지선에 정지해있어서 오토바이 중앙선넘어 추월해서 빨리 가려다 횡단보도내 중앙선에서 사람과 추돌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연락이 없어 과실 %는 모르고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얘기로는 적으면10% 많으면30%까지도 보행자과실이 나온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행자과실0%인것 같은데 잘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민사합의, 형사합의 이렇게 두가지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이고 240만원 한도내에서 병원치료비, 보상비가 결정되어야 한다 합니다.
그이상으로 금액이 나오면 무보험차상해로 받을수 있다 합니다. 이때는 경찰신고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데 만약 보행자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형사합의는 안되는 것인가요?
형사합의를 가해자에게 얘기하면 가해자가 그냥 형사합의금을 안주고 그냥 절차데로 감수하겠다고 하면 그냥 형사건은
끝나는 것인가요? 벌금,벌점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보통 이정도면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 적당한건가요?
정도에 어긋난 금액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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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31 17:58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은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판례에 횡단보도 를 갑자기 뛰어서 건너면 5%의 과실 판례가

    있으나 현재 무과실을 주장해도 무관 하리라고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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