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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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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락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1-810-94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3,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만 일실소득 1-2년 월140만 대략적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즉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월19일사고분석팀에서 실제차량으로 주행 테스트 실시, 과속유무 판단중 결과 예상일 3주후(4월10일경)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는2009년 3월4일21시50분경   좌측 보행중 마주오던 11톤 카고트럭의 우측코너부분에 추돌 현장즉사하셨습니다. 현장은 군도로서 갓길이 없으며 도로 옆은 약2미터정도의 경사진낭떠러지로서 보행자가 피할곳이 없는곳이며  가해 차량은 약85미터의 바퀴자국을 내고도 중앙선을 넘어 피하지못하고 자기차선에서  저희 아버지를 가해했습니다.아직 조사가 진행중임니다만.가해 운전자는 정속주행을 ,사고조사경찰관은 과속을, 주장  결국 사고분석팀의 주행테스트가 지난 3월19일 실시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화물차량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운전자는 불구속 입건상태입니다.
 
농민인경우 일실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몇살까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어찌 될까요.
 
군도의 관리를 맡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는 안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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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31 18:0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등을 서증자료로 사용하여

    소송시에는 입증받게 됩니다. 농작의 규모가 매우 큰 규모가 아닐경우 현재 망인의 소득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의 수준은

    소송시기준에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입니다. 현재 갓길 보행중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주간에는 10%안팍 야간에는 10%전후로 판례가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판사님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춰 가감요소가 존재하니 소송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은 8천만원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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