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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등을 서증자료로 사용하여
소송시에는 입증받게 됩니다. 농작의 규모가 매우 큰 규모가 아닐경우 현재 망인의 소득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의 수준은
소송시기준에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입니다. 현재 갓길 보행중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주간에는 10%안팍 야간에는 10%전후로 판례가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판사님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춰 가감요소가 존재하니 소송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은 8천만원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