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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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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34--64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0
사고일시 2009/03/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 사고는 본인과 상대의 과실을 7:3로 판정을 한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일폭의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과실 비율을 따질때 중앙선의 유뮤는 과실을 따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요? 도로교통법상에는 그러한 말은 없는듯 한데 보험사에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동일폭이라도 주도로로 본다고 합니다. 과실은 상대가 3이고 제가7로 판정이 되었는데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마주 오는 차량이 아니고 나의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여부는 과실을 따지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상대차량은 앞만보고 옆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저 뿐 아니라 보험사 직원에게도 말을 하였는데 막상 도로교통법상 본인이 유리하니까 그런말은 도의적으로 한것이라고 번복하고 있고 우리 보험사 직원도 그 말을 들었긴 하지만 과실을 따지는데 적용이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상대차량은 운전사쪽/나의차량은 조수석 바퀴부분이 충돌) 그리고 또 하나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했을때 사고지점을 분명히 알려 주었는데 그 부분의 사진이 없어서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입했다는 근거가 될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사고당시 사고지점은 상대가 중앙선을 침입해서 주행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동일폭상에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주도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차량이 아닌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을 해도 사고시 과실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장 출동 직원이충돌한 장소를 말로만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 놓지 않은것(중앙선을 침입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자료)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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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31 20:31


    중앙선이라는 것은 마주오는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실의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사님이 판시하나 현재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까지는 큰 실익이 없을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과 원할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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