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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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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31 20:31


중앙선이라는 것은 마주오는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실의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사님이 판시하나 현재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까지는 큰 실익이 없을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과 원할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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