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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20:13

횡단시 교통사고

조회 수 46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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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4-08-01
연락처 010-6861-99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소득으로 2008년 소득 2670만 (사업소득증명서상)
사고일시 2009년 3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질문입니다 낮 12시사고발생이며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동쪽을 바라본 방향에서) 보행신호시 건더던중 우측변 도로및 인도에 가구운송차량이 가구를 싣고있어서 가구차량을 피하기위해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해서 횡단보도를 많이 벋엇나서 도보중 마지막 4차선에서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나이는 77년생이며 신혼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입니다. 직업은 은행쪽업무를 보시는 분이구요. 사고현장이 왕복 8차선이며 사고지점이 경찰관계자의 말로는 45미터 정도 횡단보도와 벗어나 있다고 하였으며 진단서상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 골절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견인 봉합술을 받아 진단 8주 외 비고란에 타과적문제 제외로 허리 및 코 머리 두통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질문입니다 낮 12시사고발생이며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동쪽을 바라본 방향에서) 보행신호시 건더던중 우측변 도로및 인도에 가구운송차량이 가구를 싣고있어서 가구차량을 피하기위해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해서 횡단보도를 많이 벋엇나서 도보중 마지막 4차선에서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나이는 77년생이며 신혼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입니다.
직업은 은행쪽업무를 보시는 분이구요.

사고현장이 왕복 8차선이며 사고지점이 경찰관계자의 말로는 45미터 정도 횡단보도와 벗어나 있다고 하였으며

진단서상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 골절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견인 봉합술을 받아 진단 8주 외
비고란에 타과적문제 제외로 허리 및 코 머리 두통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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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31 20:4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횡단보도 45m 사고는 횡단보도 인근사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단횡단으로 판단되어 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 됩니다.

    무단횡단은 과실인 30%전후로 책정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수술후 6개월정도)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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