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주용인
성별
생년월일 1928-00-00
연락처 011-235-4859
직업 및 소득 현재 만81세이시며, 소득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09.3.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비와 위자료30만원(일주일당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이 내려진 상태이며, 일주일 입원후 퇴원하여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첫째 휴우증에 대한 부분을 합의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추후 보상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위자료를 과연 30만원밖에 받을수 없는지(사실 아들인 제가 생업을 뒤로 한채 입원기간동안은 물론이고 통원치료동안 업무상으로 손해를 본점은 보상받을수 없는지등)입니다.
세째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가해자측 보험 손해사정인과의 민사상의 합의가 된다면(예를 들어 30만원에 합의한다면) 가해학생들측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그리고 만약 가해자측 보험사측과 합의를 보지 않을경우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당일 피해자가 도로보행중 지나가던 학생두명이 장난을 치며 피해자를 차도방향으로 밀쳐서 피해자가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며 부상을 당했으며, 다행히도 사고 즉시 가해학생들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실에서 치료후 입원함. 응급실도착 직후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사건에 대한 가해학생들과 그부모님이 구두상으로 과실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여서(경찰조서는 작성하지 않음) 입원을 하고 일주일후 경과가 호전되어 일단 퇴원했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두통과 허리에 불규칙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측 보험 손해사정인과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측에서는 입원시 병원비와 통원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일주당10만원기준 총3주진단 30만원밖에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유
?
  • ?
    사고후닷컴 2009.04.01 00:07

    후유증이 걱정되신 다면 합의 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 인정안될시 무과실일 경우 법원 판시기준은 1달입원을 기준으로 100백만원

    전후가 인정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오토바이와 차 사고...

    Date2009.04.02 By김동수 Views4578
    Read More
  2. 교통사고로 치아 파절 됐습니다

    Date2009.04.02 By정재호 Views10591
    Read More
  3. 화물차100%과실사고

    Date2009.04.02 By강인대 Views4049
    Read More
  4. 임산부 교통사고입니다.

    Date2009.04.02 By김명찬 Views6840
    Read More
  5. 문의

    Date2009.04.02 By김창희 Views5924
    Read More
  6. 교통사고 사망관련.........

    Date2009.04.02 By유가족 Views3929
    Read More
  7.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09.04.01 By유은영 Views5008
    Read More
  8. 고3인데 횡단보도 근처에서 교통사고를당했어요. 도와주세요

    Date2009.04.01 By김종혁 Views5685
    Read More
  9. 과실상계 문제입니다.

    Date2009.04.01 By김기태 Views4467
    Read More
  10. 횡단보도 사고

    Date2009.04.01 By이정우 Views4753
    Read More
  11. 가불금제도에 대한 질문

    Date2009.04.01 By주용인 Views3830
    Read More
  12. 보행중 사고에 대한 문제

    Date2009.03.31 By주용인 Views3893
    Read More
  13. 횡단시 교통사고

    Date2009.03.31 By박병익 Views4673
    Read More
  14. 신호가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

    Date2009.03.31 By정혜정 Views6629
    Read More
  15. 산후조리원 미리 2월에 예약했는데 3월 출한후 강제추방 당했습니다.

    Date2009.03.31 By박서희 Views5357
    Read More
  16. 차량에 치인 보행자사고입니다( 사고1년경과 합의안한상태)

    Date2009.03.31 By김원태 Views4327
    Read More
  17. 갓길이없는 군도에서 사망사고 문의

    Date2009.03.31 By백락운 Views4069
    Read More
  18. 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Date2009.03.31 By박상규 Views4517
    Read More
  19. 교통사고 조언

    Date2009.03.31 By최XX Views4390
    Read More
  20. 연금과 관련하여....

    Date2009.03.30 By나길영 Views384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