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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03:16

인도차량사고

조회 수 46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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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9506-88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60,000 (오전10시~오후3시)
사고일시 2009년3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우측쇄골 간부 골절 10주
- 관혈적 정복술및 금속내고정술시행

성형외과 Mandible fracture,parasympsis, Rt. 6주
- 금속판 내고정술을 이용한 개방적 정복술시행

흉부외과 다발성늑골절,외상성기흉 6주
-흉관삽입관 시행

-기타 사항 : 안면부좌측측면 30바늘봉합(5cm~6Cm)
-흉관삽입관포함3회
2009년3월5일~20093월28일(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으로 2~3일 경과 보고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술이나 치료는 끝난상태고 남은것은 통원치료기간이 남은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은지 손해사정사분한테 의뢰하는것이 좋은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사안이 적은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해서요.
바쁘신 와중에 송구를 무릅쓰고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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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5 04: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쇄골간부 골절, 외상성 기흉,하악골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잔존여부가 손해배상 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장해감정은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기에  우선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장해에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실익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명확하게 남는 중상이신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배상청구를 하여야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방식으로  보험사와  절충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는다고 볼 수 있기에 소송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우선 적극적으로 하시고 추후 재상담 하시도록 하세요.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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