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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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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12-07-01
연락처 017-303-12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 전 : 4,300,000원 세금공제 후 : 4,158,100원
사고일시 2009.0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 2월 4일~2월 28일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4일 회사 퇴근 길 걸어가던 중 집앞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습니다.(몸의 오른쪽부분 전체)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 100%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2월 4일 응급실에서 간단한 진료만 받고 2월 5일 다시오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입원요구를 받아 입원했습니다.
2월 5일~9일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진전이 없어 9일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하였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9일~28일까지 입원했습니다.

저는 2월 2일 첫 출근하여 2월 4일 출근 3일째 퇴근 시 사고를 당해 회사에 입장을 말하고 입원을 하였으나 몸이 괜찮아 지지 않아 더 입원을 하여 회사에서 짤리고 말았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계약직 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258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삼성보험사에서 다음주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전화왔었는데 아무래도 합의인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역시 운동삼아 조금 걷거나 하면 발목과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집안 생활만 하구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와 계약했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보험사와 말을 할 수 있는지 계약서는 그냥 무용지물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전혀 모릅니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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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6 02:21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는 인정되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치료후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손해에 포함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손해는 재판을 해도 입증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하시고 합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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