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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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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3
연락처 010-9458-1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바텐더
사고일시 2009년 1월 1일 새벽 4시44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및 외상 (?)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제가 탔던 차량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 할때 주차되어 있던 차를 친걸로 처리가 되어 저는 보험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자동차만 보험처리하고 저에대한 보상은 상대방의 자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고후에 차를 타고 갈때마다 사고충격때문에 가슴졸이면서 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치료비까지 합의금 3백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측에서는 3백못주겠다고 경찰에 다 물어봤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동승자라는 관계로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동승자에 대한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위로금을 받게되면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고 보험처리를 다시할수 있나요?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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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6 19:55


    동승자는 종합보험 처리 가능 합니다.

    좀더 확실히 하실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교통사고 피해자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치료를 해달라는

    청구를 피해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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