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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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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3657-09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5만원+@(야근수당)
사고일시 3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길을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차에 치였습니다 (왼쪽발이 바퀴에 밀려 꺾여쓰러짐)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구요
(종각번화가안쪽이라 차가 지나다닐만한길은 거의아님 좁은데도 크랙션을 안누름)

바로 응급실가서 진찰결과 뼈는 부러진게 아니나 인대가 손상된거같다고 입원할정도는아니고
반깁스후 귀가했습니다...(보험처리)
그 후에도 병원에서 붕대갈고 약타면서 통원했구요...
목발집고 다니는데 회사다니는 입장이라 계속 쉴수가없어서 출근하고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발을 디디면 안된다그러셨는데 (이전에 병원갔을때보다 더 붓고 그렇게됨...)

앉아있어도 아프고 집에가서도 아프고 일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의하기 전이라(완치후 합의한다했음)

일을 그만둔것에대한..........치료할동안에 일을 못하니까...
그것에대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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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7 23: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대기업이 아니라면 사고로 인해 퇴직하게 된것은
    소송시 위자로에 일부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입원치료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는 해당되지 않고 치료비 위자료 통원비등 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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