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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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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1-00-05
연락처 016-610-53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입원16주, 통원치료(08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급정거로 인한 버스내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7일 이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근래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등 환자 개호비를 지급할 내규가 없다며
여전히 합의에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시 교통비(일당 8천원), 앰블런스 사용료, x-ray 필름 복사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주신대로 주치의에게 기왕증(골다공증)과 압박골절율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결과
사고일 이전까지 기왕증인 골다공증으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입원후 40여일후 골다공증 검사를 통하여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 
사고전 기왕증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압박골절률은 판단 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초 진단시 방출성 압박골절로 약50%정도 정상보다 내려 앉은 상태라고 합니다. (구두진단)
그리고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상실율은 대학병원 등 감정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고후 골다공증 검사에 의한 약제처방이 기왕증으로 판단되는지요?
2. 50%정도의 압박골절율이면 후유장애 요인이 되는지요?
3.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690만원 + (교통비등 추가비용 약50만원)이 적정한지요?
4. 간병인 사용비 및 입원기간중 가족들의 간호비용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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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8 03:54
    1.처방이 있었다면 기왕증이 검토가 되겠으며 검사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2.후유장해가 반드시 남게됩니다.
    3.골다공증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소송실익 검토되겠습니다.
    4.간병비는 약관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 소송하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이 장해율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될것으로 보이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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