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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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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09:16

외상성치매

조회 수 50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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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세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8968-55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13일에 상담한 사람입니다.  교통 사고후 대학 병원에서  치료중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지방 병원에 내려 온 후 외상성 치매 증상이 의심되고 심해진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령자인 경우 사고 난 후 외상성 치매로 진단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선 지불 보증이란 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지방병원에는 신경과가 없어서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서에 사고 난후 인지적 장애란 말을 넣는 데도 의사 선생님과 몇시간의 상담과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외상성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고령자인 경우 외상성 치매 증상으로 진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의 신경과나 신경 정신과에서 진단받는건 더 어려울까요?  외상성이란 말 넣기도 어려운데 나중에 AMA방식 진단서나  맥브라이드식 진단서 받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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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9 00:57


    외상성 치매라는 것은 언어의뜻 그대로 외상으로 인한 치매가 발병한 경우 입니다.

    외상성 치매가 아닌것을 외상성 치매로 인정 받을수는 없습니다.

    주치의가 보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진단서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여 발급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회사와 합의에 대한 문제를 논의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받으시고 소송실익  또한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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