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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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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22: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8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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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6304-27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본급250만원+인센티브+아르바이트 등
사고일시 2009년3월5일 15시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 염좌2~3주였지만 mri결과 목디스크3주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지된 상태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전방 주시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적당한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피해본 부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아이들때문에 계속 입원치료가 불가할 듯 합니다. 통원치료시 휴업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소송을 통해 합의가 가능할까요? 한다면 수임료는 얼만지?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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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0 23:01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금 산정 방식 및 디스크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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