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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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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03-12-01
연락처 010-6515-17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3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못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90정도??... 과실비율은 얘기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경위는..

2차선으로 직진하여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불법 유턴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로 진입,(해당 차량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함.)해서,

제가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를 하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오른쪽 정측면 범퍼에 부딪혀서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암튼.. 사고 낸 차주분이 바로 앞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듯하여,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아프면 이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차주가 물리치료사라.. 사고 당시에 보험접수는 하지 않고, 1주일 간 차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사고 직후 X-ray는 찍지 않았고, 딱딱 만져보더니.. 뼈에는 이상없는 것 같다.. 뭐 이랬음..)

암튼 1주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무릎에 통증이 남아 있는 듯하고, 일부러 차주 병원까지 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보험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어디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염좌라서.. 어쩌고저쩌고.. 차주 병원가서 치료받은 기간도 있으니...."하면서 40만원(자전거수리비포함)에 합의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없이, 무릎이 나을 때까지 병원에 다니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오늘까지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니... 병원비와 합의금은 별도라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시네요..
 그런데.. 또 어머니는(보험사랑 어머니가 통화하심..)법이 바껴 입원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지급되지않는다..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합의하는게 어떠냐 하시고...

지금 제 무릎 상태는... 일단 걷거나, 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있을 때나 걷거나 뛸 때 욱씬욱씬 거리고...  무릎 뒤가 좀 땡기는 감도 있고요.

합의를 하고 싶기도 한데.... 덜컥  합의를 했다가 무릎에 통증이 오래갈까봐..신경쓰이기도 하고요....

40만원이면.... 양방 물리치료를 받을 시에...  100번 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 100번이면....   3달 동안 매일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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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1 00:23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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