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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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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789-10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었음(일용직)
사고일시 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만+휴업손해 없음+통원치료 10여만원(휴업손해가 없어 통원을 더 잡아주겠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 2주
수술은 하지 않았고
3/25이 되면 입원4주 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임(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도로 직진신호를 보호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보호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 받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저는 차 앞유리를 굴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운동을 했어서 등으로 떨어졌음)
눈을 떠보는 저는 차 앞쪽 (바퀴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저의 상태는 묻지 않은채 어딘가 전화를 하고 있길래
빨리 구급차 부르라고 했죠... 경찰에도 신고 접수 된거구요...
그담에 보호자 한테 하라해서 보호자한테도 전화해주고...
(이것도 어이없는게 피해자가 연락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고,....)
어쨰건 가해자가 과실 인정한 상태예요
보험회사에서 19일 날짜로 합의금 내역을 알려주는데(저희가 알려달라했음)
8급이고 위자료 30만원에 소득이 신고 안되어있어 휴업손해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수 통원치료비 십여만원....
진단 5주 나왔고 입원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는 자세히 안되어
여기서 4주 정도 되었을때 퇴원하고 물리치료를 통원치료로 받으며
정신과진료(심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거기까지도 처리해줄 수 있는건가요?
또한 물리치료도 병원급하고 의원급하고 통원치료비가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입원해 있는병원은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이거든요
자꾸 사고 기억이 생생해져 짜증도 나고 위축도 되고 가끔씩 깜짝놀라며 식은땀에 납니다.
겉으로 큰 외상이 없는지라 나이롱 환자로 보는거 같아서 화도 나구요...
자기들이 사고 나봤나??? 사고 자체가 첨인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죠....

정리하자면...(27일퇴원경에 합의할 경우)
보험 합의금:위자료30만원+휴업손해(14254.6*30=1417638원)+통원치료(4일*25000=100000원)
                       =1.817.638원이면 맞나요?

통원치료를 진단일수와 상관없이 좀더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럼 그것까지 보험사에 보장받을 수 있나요? 정신과 진료도 같이 보장되는지...
?
  • ?
    사고후닷컴 2009.03.21 22:14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만 인정가능 하고 성년자 이어야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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