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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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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08:09

교통사고 동승 사망

lee
조회 수 48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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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ee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7570-01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졸(조카)및 무직
사고일시 2009.2.22 교통사고 사망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4천 (70%적용 금액 위자료 포함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카가 친구(19세)들과 새벽에 술을먹고 동승하여 사망한 사고임
친구 5명으로 새벽 2시쯤 음주후 운전자(면허소유,종합보험,음주아님)가 운전중 과속및 운전미숙(운전면허증 1년이내)으로 옆도로면 추돌로 조카(뒷자석 중앙,안전띠는 미착용같음)가 차에서 튀어나와 뇌출혈 사망. 운전자는 30일 이내 병원에서 사망
운전자는 출혈이 심하여 음주여부 미확인및 다른친구들 얘기로 음주안함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친구들을 귀가하는중 발생한 사고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율 30%(호의동승 20 안전띠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는 과실을 호의동승 20%, 안전띠 미착용 10%으로 봄 
   제생각은 호의동승 10%(귀가목적),안전띠는 뒤중앙으로 보통 미착용하는 상태     
   이기 때문에 (10%) ,아니면 튀어나와 사망이 많은 과실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적정한 과실률을 알고 싶습니다.(타협선과 소송갈때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

3. 과실이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100%지급금액과 소송 갈때100%의 지급금액(법원양식)이 다릅니까 예로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계수와 소송시 쓰는 호프만계수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  38년 계산으로 보험회사와 법원의 적용 숫치가 다른지?  

4. 조카상 사망사고같은경우 100%적용일 경우보험회사 지급액이 2억정도(위자료전부 합하여)이며, 소송을 통한 호프만 계수를 사용시 2억 6천(법률사무소 의뢰확인)정도로 차이남
- 현재 똑같은 과실율 적용시 전체금액의 차이로 금액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 계수적용및 적용수치(ex:200 or 220)의 차이도 소송을 갈수 있는사항인지
   금액이 너무 차이나서 의문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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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3 08:3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5%의 피해자 과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5%의 과실은 감수하셔야 하며 호의동승 과실을 포함한 적정과실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니찌계수와 호프만 계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합니다.

    망인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과실 25%로 적용된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남자의경우라고가정)2억3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2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료중 사망의 경우에는 발생된 치료비 중에 과실부분만큼 상계 처리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위자료 기준이 보험사와 배정도 차이가 생기면 월소득도 소송시에는

    도시일용기준 약 146만원이 인정되고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찌 계수의 차이 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사건으로 사료되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를 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 되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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