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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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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9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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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망보상문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하지않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안보내고  보험사 지급액 8000만원 받고 난후    1주일 후 공탁금1000만원찿으면 유가족 보상금액은 총  9000만원인가요?,   7000만원인가요(가해자가 나중 소송 걸면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잃어서....사실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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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3 09:43

    기존 질문내용과 답글내용에 모두 설명이 된듯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후에 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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