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3.23 11:30

공탁금회수동의서?

조회 수 57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탁금통지서를 누나 .동생1, 동생2 이렇게 각각 나누어 보냈는데요..(집주소지가 각각 달라서)
#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유족대표 이름으로 1장만 보내는지 ? 아님 각각 보내는지? 
# 공탁금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는지?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서 가해자에게 보내는지?
자세한  설명해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09.03.23 16:44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자료실에 양식이 샘플로 있으며 검찰,법원공탁계에 각1부를 보내시고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하시면 되며 각각 보낼필요까지는 없고 한통에 피공탁자 성함을 나열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매우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주시는 분이 동일하신 분인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나 질문자님의 성함이 각기 제각기 여서
     
    답글에 혼돈이 생길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이론을 습득하신후 궁금하신

    쟁정사항의 요점을 질문하여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혹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정리된 질문과 답글의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으니 

    이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