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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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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05:58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41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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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무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빌딩 경비원
사고일시 2009년2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일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상 보험사과실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경찰  교통사고 사망 합의 기간 14일후 3일뒤 가해자가 공탁걸어습니다....사고는 2월10일발생했음.
3월11일날짜로 걸었더군요.....3월14일확인했습니다. 공탁회수통지서는 재판날짜 몇일(3일정도) 안남겨주고 가해자에게 통지하고 싶습니다(너무 괘씸해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공탁통지서 받으면 언제쯤 공탁회수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하는지요 (혹,너무 늦지는않았는지?. ...........내일 검찰 송치 한다고해요.)

2.민사소송에서   소송걸어서 금액을 판사님이 정해주면 그 금액 전부 다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예, 법정에서 1억이라면 실질적 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

3.예상 금액은 얼마나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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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4 07: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판사님이 재판 들어가시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는 일찍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화홰권고 및 조정 혹은 판결되는 금액은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판결로 이어지는 보상금은 지연이자(연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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