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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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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3
연락처 019-276-5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을 짓고 계십니다(수박, 벼농사, 고추농사 등)
사고일시 2008. 4. 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00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 수부 제5번 중수골 경부 골절
2. 좌측 주관절부 삼두근 부분 파열
3. 좌측 슬부 심부 열상
4.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5. 겅추부 염좌
6. 요추부 염좌
7. 좌 견관절 염좌 및 좌상
8. 좌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6주 진단,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시골 왕복2차로길에서 아버님께서 친구분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타고가시던 중 뒤의 차가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장소가 추월이 금지된 3거리여서 전적으로 SUV 운전자의 사고 책임으로 들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사고 직후 수술을 하시고 이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물리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새끼 손가락에 힘을 주실 수 없어 물건을 잡거나 전처럼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박, 벼 등 농사짓는 중간이 사고를 당하셔 사고 이후 일을 전혀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직접 하시던 것을 품을 사서 하시거나, 일부는 방치하셔서 수입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나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이로 인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지(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와
2) 보험사와의 합의시 적정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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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4 18:3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직접농작을 하고 계시다면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로 보상 됩니다.

    농촌일용은 1달 약 156만원이 적용 됩니다.

    현재 후유장해 예상 부위는 좌측 팔과 손 부분이나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합의금 산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만으로 합의금을 산출할수 있다면 누구나 교통사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신후 장해가 남게 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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