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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19:18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39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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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39-51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92만원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3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나왔구요 회사일때문에 3일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때문에 상대측보험사에서는 70만원에서 20%제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사근처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 1달이상을 더 받아야할 거 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좌회전신호로 가던중 오른쪽에서 차가 튀어나와 제옆문충돌사고입니다. 물론 차를 차수리비는 제가 19만6000원부담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8:2로 나왔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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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4 19: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몸상태에 대한 확신이드는 시점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특별한 치료나 후유장해가 없다면 1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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