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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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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5-01-01
연락처 016-404-10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약 2개월 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의 아들(중2년)이 아는 형(중3년 나이인데 학교 안다님)이 오토바이 운전하고 뒤에 타고 가다,
6살짜리 아이를 치고는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은 떨어져서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지인의 아들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약 1주일 정도)하고 나왔구요.
성장판쪽을 다쳤는데. 봉합수술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쯤 지난 지난 주에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6살짜리 피해입은 아이도 그날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그런데 6살짜리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같이 타고갔던 지인의 아들에게 협박을 하면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한답니다.

이런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지인의 아들도 피해자인가요?

법률적으로 아는게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25 00:46


    운전의 범위와 동기,원동기 소유자 와의 관계에 따라 책임여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운전자와 오토바이 차주가 될 것입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소유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야쪽에 이중으로 청구 할수는 없을것 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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