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0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창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6-2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3/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골절로 인한, 전치 3주

2월 20일에 업무로 인한 사고로 손목 인대 늘어남.
이 사고는 완치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새로 입었음..

하지만, 병원에서는 앞에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럴 경우엔, 보상협의를 어떻게 해야되며, 가해자가 연락을 자꾸 회피하는 이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3.17 22:23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치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현재 합의금 산출이 어렵습니다. 더우기 사고 인과관계 유,무 및 후유장해 판단이 현시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합의금 책정방법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