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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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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22:24

609번 질문의 연장

조회 수 36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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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창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6-2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03/16 창원의 2차로에서의 좌회전에서의 차선 침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나)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09번의 질문의 연장인데요..

만약에 앞에서의 업무상 사고가 이번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하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전에 치료사항에없던 골절상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시해 온다면 어느 선이 적정한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병원에가서 치료비에 깁스비만 9만원 나왔구요.. 지속적인 3주동안의 치료와 약값등이 소요될텐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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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7 22:35


    기존 사고가 관련이 있다면 기왕병력 만큼 공제됩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 입니다.

    물론 10대중과실이 아닐 경우 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속적인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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