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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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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01:51

교통사고 치료후

조회 수 40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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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노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94-76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철골일용직(10년이상)
사고일시 2009.2.26..철골현장(크레인에 다침)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치료비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대퇴부 타박상및 찰과상.

입원9일..반깁스하고 통원치료중..
치료비가 160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80을 받을수 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한테 책정된 보험료가 240만원 이라는데
치료비가 160만원 나왔습니다.
나머지 80만원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3.18 01:59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신듯 합니다.

    말씀하신 보험사와의 80만원 부분은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원할히 처리 되실 듯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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