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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20:43

주차장에서의 사고

조회 수 4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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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365-1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400만원
사고일시 2009년3월5일/아파트단지내 주차장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차량수리비/ 수리기간 도중의 렌트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적피해 없음
물적피해 303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가용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다음날 아침 보니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임. CCTV로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아 보험처리를 하였고, 차량 수리비가 300만원 조금 넘게 나옴. 가해자는 차량시세하락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그후 마음이 변하여 못주겠다고 함. 물적피해만 일으키고 도주했던 경우에는 뻉소니나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지, 구두상 합의한 합의금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응은 없는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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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8 20:50


    대물피해는 뺑소니 성립이 안됩니다.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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