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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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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3765-0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2600만원
사고일시 12월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이리저리 계산해서2300만원정도입니다.(기왕증50%,장해기간5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였으나 병원옮긴후 허리 수술하여 현재 까지 입원중입니다.
추간판탈출증(1번5번)제거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뒤에서음주운전으로 충돌하여 100%피해본사건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것은 얼마전 보험사직원과 합의에 대해서 상담을 햇습니다.
합의금 내용은 1.위자료,2.휴업손해3.상실수익액-5년4. 성형----이렇게되있더라구요.
그리고 기왕증50%라고하구요.
대신 치료비는 100%해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합의금이 대략 2280만원(치료비제외)더군요.
이정도면 합의금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따로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상실수익액에서 5년이면 60개월 다인정하는것 아닌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3.19 02:20

    기여도 50%에 한시장해 5년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 입니다.

    장해로 인정을 하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향후치료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상실수익액 60개월을 모두 인정했으니 그정도의 합의금이 제시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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