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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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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창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606|@|237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글을 읽어두 잘이해가 안되서요..

혹시 총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제 과실이 30%가 있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100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70을 부담하고 제가 30을 부담해야된다는 말인가요? 대인보험에서..

대물은 30을 저희쪽 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을 가해자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인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있다면 제 사비로 털어서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쪽에 있는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건가요?

제 사비로 하기엔 쫌 빠듯할듯해서..

치료비등을 합의를 제가 요구한다면, 100중에 70만 받을 수 있단 뜻인가요??

일단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제 돈은 일절 들어가지 않는건지,,

이런 경우가 첨이라 정말 궁금한게 많아서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보고있긴한데..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요..

보험사에 물어봐도 별 신통찮은 대답뿐이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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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9 19:05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듯 하며

    앞서 설명 드렸듯이 과실이 많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합의금에는 큰 의미가 없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궁금하신 모든 사항들이 말끔히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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