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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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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10:26

교통사고 보상건

조회 수 44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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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3
연락처 010-3426-55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주방에서 일하셨음 월 130만원(세금신고 안되어있음)
사고일시 2009년 2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및 외측부인대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좌측 슬관절부 경골 골좌장
우측 슬관절부 내측방월상연골파열
우측 손목부 유두골 및 삼각골골절
우측 제 2수지 중수골 기지골 골절
늑골부 좌측 2,3번 우측제 3,4,5골절
경추부 염좌및 다발성 좌상
초진 9주 수술은 해야하는데 더 치료후 해야한다고 함
2월 3일 부터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엄마가 식당을 다니셨는데 (월 130만원정도) 세금신고가 안되어있거든요. 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2, 골절은 큰문제가없는데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외측부인대파열이 되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거의 장해진단 6급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지금 개인병원에서 입원중이신데 개인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보험사에서 장해진단을 인정해주나요?(대학병원것만 인정을 해준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3, 엄마 소득을 인정받을수 없다면 후유장해진단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받을수있나요?
     거의 휠체어를 이용하여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했는데 간병비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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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0 18: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도시일용노임(146)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할경우 동요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반월상연골 부위도 절제술을 하게된다면 마찬가지 입니다.

    간병비도 어머니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태였다면
    인정이 됩니다만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지급불허 할것입니다.

    좌측의 장해 20% 우측 7% (손목부위는 상태확인 안되 우선제외)로 후유장해가 남을것으로
    가정했을때 4000만원 가량이 소송시 인정될수 있는 손해배상 금입니다.

    수술을잘 끝내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험사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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