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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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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10:36

자전거역주행사고..

조회 수 79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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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영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223-3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 주부 7세4세 두 아이의 어머니..
사고일시 2009/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관혈적 골정복술및 금속 강선고정술을 받음
2009/2.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당사자 1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외)라고 되어 잇음....당사자 2 는 공 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2차로중 2차로 가장 자리로 가다가 2차로 왼쪽에서 우회전 하며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이 사고....어찌되나요..병원비 는 어찌되는지 ..그러구 /합의금/요구 가능 한지요...
경찰서에 이의 제기도 가능 한지요(차량 뒷바퀴는횡단 보도에 잇는상황 자전거 앞바퀴가 받침[휠 깨짐} .교통사고 사실원에 는 위내용 이 업더라구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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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0 19: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차도에서 역주행하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차량측에 과실이 5%라도 있으면 병원비를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사고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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