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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12:35

렌트카사고입니다

조회 수 56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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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8548-52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 3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렌트카 사고입니다
SM5 자차 보험까지 하루 9만원에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저혼자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박아 사고를 냈으나
다른차량 충돌도 없이 저혼자 사고가 나서 저랑 차만 다친상태입니다

자차보험까지 넣고 탔는데
렌트카에서는
저한테 요구하는 돈이
면책금 + 휴차비 + 그리고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10% 부가세까지 저한테 내라는데
제가 알아보는데까지 알아봤는데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부가세는 제가 낼 필요가없다고하군요

면책금은 30만원이고
휴차비는 하루에 9만원씩 해서 내일 정비공장에서 차가 나오기때문에
그거만 내면 될꺼 같은데..
렌트카 자차 사고시
내야 할돈이 정확이 무엇무엇인가요

렌트카 저한테 한몫벌어보겠다고
면책금도 5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보험회사 조회해본결과 30만원이였고
휴차비도제가 하루에 100%다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ㅜㅜ
24살여자라고  병원에 입원해서 닝겔 꼽고있는데
견적서 들이대고 장난아닙니다
어자피 물어줄돈은 물어줄건데 법적으로 확실히 따져서계산해주려구요..
오늘오전까지 좀 대답해주세요
오늘 오전에 정비공장에서 차가 나오기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 계산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ㅠㅠ
?
  • ?
    사고후닷컴 2009.03.20 20:26
    휴차비는 부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안받고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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