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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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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도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600-28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거 식당에서 일하는데 180~200정도받았어요
사고일시 2008년 10월7일광주봉선동 하이마트앞 횡당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분쇄골절 초진 14주나오구요
지금 5달 넘게 입원중이구요
뼈가아직붙질안은상태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서는 제가 20%과실이잇다고 하는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먼저사고경위부터요  제가 직진신호를받구오토바이를 타고가는데요 첨엔3차선으로가는데요 앞에보니 앞에보니 횡단보도쪽에 차가 주차가대잇더라구요 그래서 2차선으로 변경해서 가는데요 그주차대잇는차만큼 가는데 그차가 절못보고 바로 반대편도로로 차를 돌려서 제가그차 옆문을 받은거구요 그차는 앞범퍼는 중앙선을넘은상태구요 제가 20%라는 과실이잇는것이 의문이구요 그리구 분쇄골졸로 수술한지 5달이댓는데 아직뼈가붙질안아요 후유장애라것이 나올수잇는지요 ?간부쪽이 분쇄골절돼엇다구하더라구요 그리구하나더요 원래사고나면 종합보험들어져잇으면 형사합의는 따로안하나요?  전신호 를 지킨상태구 그차는 신호위반하고 유턴을한건대  지금 보험회사에서 통원치료를 권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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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1 23:54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신호및지시위반으로 결과가 되어 있으면 10대중과실로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벌금의 수준이 1천만원에 준할 수 있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죠......

    합의를 하면 벌금이 상당금액 감액이 되니까요.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과실은 최대20% 이며 재판시에는 15%~10%로 보는 것이 맞을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라는 것은 판사님의 집권으로 판결 되기 때문에 판사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과실 판단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과실은 유사사례에 준한 것 입니다.

    현재 불유합 상태이시고 불유합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후유장해는 남을것이며 골유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대퇴부 간부골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정도의 한시장해가 보편적이나 분쇄의상태가

    심하시고 유합이 지연되서 이개증상(뼈가삐뚤게붙음)이나 단축증상이 있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 합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또는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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