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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9152-1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4200만원
사고일시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부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억-5억 정도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왕복 2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저의친형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고 학교다니는 자녀가3명있읍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이라 과실을5대5로 예기하고 있는데 제가보기에는횡단보도는 아니지만편도 1차선도로라 7대3정도는 되지않을까함니다물어보실거있으시면 저나주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50% 피해자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
?
  • ?
    사고후닷컴 2009.03.12 00: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시간이 주간이고 왕복2차선 도로를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횡단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시간이 야간이고 피해자가 음주상태이며 검은색

    옷을 착용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최대 40%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순 무단횡단 야간 사고라면 30%이상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및 피해자의 사고당시 상태 가해자의 중과실 유,무 지근거리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지하도의 존재여부 및 사고위치와의 거리 등으로 과실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30%라고 가정했을때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3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 4억을 제시했다면 빠른시간안에 합의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 호봉승급 및 일식퇴직금은 공무원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되는데 이부분은

    배제 된 산출 금액 입니다. 이금액이 감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주장 과실 에 4억이상의 합의금액

    이라면 보험사 담당직원의 판단 실수인 것으로 사료되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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