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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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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우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54-478-76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명이며 본인은 회사원으로 월 270, 친구는 개인약국의 관리약사로 월 300
사고일시 09년 3월 8일/ 포항-대구간 영천고속도로 휴게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 명이 각각 2주진단

3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의 개요는 09년 3월 8일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영천휴게소에서 보행중인 본인과 여자친구를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제동없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물론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저는 찰과상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여자친구는 발톱이 빠지고 심한 골반통증을 호소하나 진단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어 저와 같은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일인당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적당한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큰 후유장해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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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2 01:15


    진단이 경미하신 경우 소송시기준으로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가 없고 한달 입원시 휴업손해를 제외한 위자료가 100만원정도 판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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