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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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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7-27
연락처 010-2877-2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사원/160만원 (사고당시 고용보험가입상태)
사고일시 2006년4월 일방통행 골목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862.03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손가락 인대파열로 수술 ( 수술후 손가락 움직이지않아 재활치료 3-4 개월했슴)
(사고당시부터 어깨통증있어 계속 물리치료받다 사고후 6개월뒤에 어깨 관절경수술)
(사고당시 발등고통호소후 대학병원에서 1년재활치료받다 되지않아 수술 신경제거수술받음)
입원기간은 그리길지않으며 수술후 몇일입원했다 통원치료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과실인정 서류와 가해자의 인감까지 모두 가지고있는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치료받는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의 진단서를 받는데 1년이 걸렸구요
진단결과는 어깨는18% 5년 한시적 장애
발은 7% 영구장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합의기간이 길었구 치료기간동안 18개월가량 일을 하지못해
돈도 빌려다 쓰게되어 돈도 급했습니다
사고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구요

돈이 급한 나머지 위 금액 18.862.030원으로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일주일전쯤에
그런데 지금도 발때문에 잠도 잘 못잡니다
일하다 집에들어가 자려하면 발이저려 한동안 주무르고자야하거든요
자다가도 여러번 깨어나게되구요

그래서 여쭤보려구요 합의를 이미 보았는데 다시볼수있을까해서요..
다시 합의를 볼수있다면 어느선에서 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시 합의를 보면 전에 받은 금액 돌려주고 봐야하는지요

전화는 받기 어려워서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리고싶습니다
또 다시 합의를 볼수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소송비용도함께요
변호사님께서 해주실수잇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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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2 18:4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후에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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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2 19:20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가보상 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됨이

    법원감정 의사의  판단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합의를 하실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를 하셨는지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소송을 할수 없는것은 아닐것이나 쟁점사항이 많은 소송이 될 것이며

    기존 합의에 대한 범위 또한 쟁점이 되며 본 사건 소송시 최고의 관점인 법원신체감정시에

    기존 장해를 배제한 새로운 장해가 발생되었다고 입증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는 변호사의 능력이 아닐것 이며 감정의사의 판단을 근거로 판사가 인정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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