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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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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06:55

교통사고문의 ?

조회 수 458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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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4-00-05
연락처 011-485-8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월400~500만원
사고일시 2004년 9월 10일(강원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입원함(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현제는 이명으로치료

중 악관절도 의심중 검사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음주로 면허치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년전  사고  후유증으로  마음고생  몸고생  지금도  이명에 어지럼증에
                                                                                                                                                                                                                                                                         잦은  두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로인해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잔다는것이 잠결에  라이트도

켜지않고  밤10시가넘어서  운전을해  제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고  개인합이도 봐야된다해서   같은지역  사람이고  조금아는 

사람이라  약값 면목으로  개인  합이는  해주었고  현제  병원비는  보험으로(도부화제)                                                          
처리중입니다

지금은  이명으로  병원에서는  일시적일수도 있고  지속적일수  있다고합니다

심할때에는 보청기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턱에서도  소리가 나서  턱관절도

의심이되어  검사를  하려는중입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어떤식으로 (후유장애등)  보험회사하고  합이를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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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2 18: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이명현상 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의사에게확인)그를 근거로 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와 그렇치 않은 경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후유장해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3.12 20:21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의사선생님께 장해에 대한 여부를 조언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발부 받아 보험사에 제시하셔서 합의를 시도 하시고 보험사에서 응하지

    않을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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