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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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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1
연락처 010-362-7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엄마께서는 장사를 하고 계시나, 세금내역이 없어서 소득증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사고일시 2007.4.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손해사정인680만원으로 1년전 합의 하려다 보류한 상태. 현재 560만원이라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수술 : 근막절재술
2.입원기간 : 76일
3.성형비용 향후 치료비 추정 : 7,557,920만원
4.통근치료기간 : 225일
5.현재 구획증후근 남아있으나 각도가 60도라서 후유장애 안나온다고 함.
6.구획증후근 관련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받을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을 20%임. 피해자 5~10% 가해자(사촌언니) 일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어머니께서 탑승함. 차에서 내리는 중 한발을 차 밖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차가 출발해 버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할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이원이 필요한것 같은데, 가해자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음.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서 입원한 병원으로 와서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갔음.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가해자가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가?  가해자에게 사고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소송시 필요서류?

* 이 사건의 경우 개문 발차사고 인지?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과실 : 호의동승의 경우 . 운전자의 권유로 운전자 일을 보러 따라간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
가해자의 권유로 가해자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따라 갔다가 차에서 내리던 중 차가 출발해 버린 사고임

*개호비 : 개호비를청구할 수 있는지?
* 위자료 : 보험회사에서 장애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위자료를 20만원 책정했는데, 76일 입원한 경우 적정한 위자료는?
* 합의금은 얼마정도 청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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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2 23:01


    재신고 여부는 사고지역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 하셔서 접수처리 및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며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촌언니 인데..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니.. 글쎄요. 10대중과실 개문발차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는 호의동승 과실로 판단하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실을 판단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정황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이라면

    1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중 소,대변이 곤란한 정도의 상태였다면 개호비 인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위자료는 2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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