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3.12 23:40

합의금

조회 수 44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765-4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학생)
사고일시 송탄 출장소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가해자100% 피해자0% 보험사은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배달가던 도중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미성녀자에 무면허 헬멧 미착용으로 합의시 과실이 인정 된다고 하던데
보험사 과실이 얼마나 나오고 합의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아고 싶어요
?
  • ?
    사고후닷컴 2009.03.13 00:02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일자 및 망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사망자가 남자이고 1월1일생 3월1일사고 라고 가정 무과실일 경우 3억원전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사망 원인이

    뇌손상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시에는 무과실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